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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정폐기물량 26만4027톤 중 3만7509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불법 및 방치폐기물 잔여량을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지환경개발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됐다. 이어 2018년 10월부터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대집행 이후 부지 내 출입이 통제됐고 사실상 폐업상태가 됐다.
시가 2019년 해당 사업장에 시설·장비 미충족,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천지환경개발 측이 폐기물 처리명령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평택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2020년 3월 취소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오는 3월 중 취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향후 불법 및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확보 등 잔여 방치폐기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2020년 12월 말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0만톤을 선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