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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정명령제’ 불이행 시에는 형벌(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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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권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