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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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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3.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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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세 감면·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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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투데이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 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관내에서 총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

특히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지원해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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