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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관내에서 총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
특히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지원해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