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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18만5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96만6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