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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업무일부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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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3. 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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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도 업무일부정지
정영채 사장, 문책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25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업무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이번 4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이었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일부정지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으로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에 사용하고, 펀드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부상 자금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부터 통상 중징계로 분류한다. 업무일부정지가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M&A나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돼, 경영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완화된 수준이지만, 중징계인 만큼 향후 일정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제재심의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만큼 법적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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