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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5년간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신청하거나 온라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