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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 1일부터 1개월간 특별 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