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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매년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유도 효과를 높여 왔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Ⅰ그룹 취급량 1톤 년 이상인 화학물질(벤젠 등 20종), Ⅱ그룹 취급량 10톤 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사용·배출량 등을 입력·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금강환경청은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배출량 조사 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배출량 조사시 주로 발생한 오류사례, 구체적인 배출·이동량 산정 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입력 절차, 배출량 조사 비 대상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하준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조사가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체감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조사기간 동안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