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 동시에 가족분쟁 방지
문턱 낮춘 1만원 보급형도 선봬
'시장활력' 보험청구권 추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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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사진>은 29일 “신탁은 부동산까지 포함한 선진국형 상속플랜으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부동산 전문가와 신탁 컨설턴트 등이 한 팀으로 고객의 부동산·금전·증권 등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시 절세 효과 확대와 분쟁 축소 등을 담당해주는 서비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금융권 최초의 신탁 상품 ‘리빙트러스트’를 시장에 선보인 배 센터장은 이후 ‘부동산 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다양한 신탁 상품을 선보여왔다. 그는 “사회와 가정의 구조가 복잡다단해지고 개인의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 증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엔 치매·발달장애를 겪는 성인이나 미성년자 등의 재산을 안전히 관리하기 위해 후견과 신탁이 결합한 케이스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던 고객 A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한 전남편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언니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보험금·전세보증금 등의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치매 노인이 늘어나면서 ‘치매대비신탁’ 등으로 자산관리와 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인지 능력을 고려, 노후 생활비·의료비·요양비·간병비 등을 지급·관리하고 사후엔 원하는 방향대로 상속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배 센터장은 “치매 환자 고객은 기억력과 판단 능력이 부족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어 미리 신탁 등으로 법률상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인을 둬야 한다”면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급작스럽게 악화되면 금융자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은 부자들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1만원만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급형 상품들을 여러 개 출시해오며 고객층을 확대해왔다. 배 센터장은 “신탁 계약 건수가 8만건가량 되는데, 그동안 쌓아온 신탁 관련 노하우와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라인업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배 센터장은 신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신탁 재산 종류를 법적으로 제한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상 신탁받을 수 있는 재산 종류가 열거주의로 7가지만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보험청구권 등은 빠져있다”면서 “신탁시장이 먼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포괄주의방식으로 신탁 가능 재산 범위가 넓은 만큼 우리나라도 보험청구권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