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인선 문제로 시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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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와 세종시 등에 주택 4채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말 상당수 처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맞물리며 자질 논란으로 최수만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30일 사퇴에 따른 조치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며 “새롭게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며 시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시는 간부 공직자는 물론, 시 출자출연기관의 간부급 직위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억측이 없도록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하남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상호 하남시장이 30일 발표한 하남시 공직사회 인사 혁신에 대한 입장 전문.
하남도시공사 사장 인선 문제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남도시공사 최수만 사장 내정자께서 사퇴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최수만 내정자께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 최고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논란으로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내정자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저 역시 최수만 내정자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남도시공사 사장, 하남문화재단 대표 등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공모하는 절차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모를 거쳐 임명이 된 후 공직자 재산등록의 방법으로 재산 문제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산 등에 대한 검증도 임명 전 가능할 것이고, 어느 자치단체보다 공정한 공모 절차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간 실시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는 ‘의회 단독’ 또는 ‘의회와 시민 전문가’가 포함된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며 시의회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직사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LH 사태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는 전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노조 역시 얼마 전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간부 공직자는 물론, 시 출자출연기관의 간부급 직위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억측이 없도록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하남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