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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의 40%는 공공지출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예산지출은 탄소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인 저탄소성적인증 제품 구매, 친환경자동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사용 등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는 △탄소인지예산서 지침서 및 예산서·결산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탄소인지예산제 구민참여 및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탄소인지예산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정책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공지출 예산을 탄소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출하면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