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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2020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중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이달 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