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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인사 특혜 관련 ‘기관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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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4. 05. 15:56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불공정 인사 감사서 경징계 등 처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 및 인사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경징계 2건, 주의·경고 7건(개인 3·기관 4), 통보 3건의 처분을 내렸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은 △‘목표 대비 수출증가율 평가항목’ 등 점수집계 오류 △2019년 특별승진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해 경징계를, △2020년 수출 인큐베이터(BI) 성과목표 수립 △2019년 등급조정 업무처리 미흡 △2018년 해외거점 성과평가 관련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등 미흡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관련해 기관주의를, △‘목표 대비 수출증가율’ 점수 집계 오류 정정 및 변별력 제고 필요 △승진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부서장 임면 관련해선 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신분상 조치 인원 관련해선 경징계 2명, 경고 2명, 주의 1명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상직 전 이사장 해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 특혜 의혹 관련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추천 배수를 축소하는 등 승진인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조치와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앞으로 지침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추천 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이 특정 부서장들의 보직을 해제했다는 의혹 관련해선 부서장 임면 시 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장 임면 시 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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