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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단시간·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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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04. 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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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시, 단시간·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다음 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여주시는 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인력을 운영하는 제도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여주시가 경기도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법률·노무 상담 등을 연계하여 노동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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