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회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DGB금융은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과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운영기간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그룹기업신용평가와 RWA산출 및 검증, 적합성 검증, 위기상황분석 등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정비된 내부규정 등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 추정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져(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한다.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DGB금융의 2020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이었다.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획득은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보한 결과로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이번 승인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로,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GB금융은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