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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양귀비.대마 마약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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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04.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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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택해경, 양귀비.대마 마약류 특별 단속
압수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특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양귀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대마는 7월 3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섬 지역, 해안가, 해상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인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마약를 몰래 키울 우려가 큰 섬 지역, 해안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을 이용해 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및 대마 재배, 아편 제조, 판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 등이다.

평택해경은 마약류 재배가 의심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기동정을 투입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를 이용 수색을 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어촌 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탐문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양귀비 재배 사범 19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천 4백주를 압수한 바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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