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맺으며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실제로 이런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여러 플랫폼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에 해당한다.
앱 개발사는 페이스북의 회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타 플랫폼을 포기하고 페이스북과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