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를 비롯해 미신고 거래소의 폐업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와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해산조치와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더해 일부 설명회에서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실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금융상품도 아닌 데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거래 고객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미신고 업체의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