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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 등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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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4.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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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70% 각각 감면 혜택
1-건 수공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동일하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에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지난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 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이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재정 보조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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