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 및 4월 30일 일제방역의 날 운영 등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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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수도권에서 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1주 간 운영되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00일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으로 4차 대유행이 코앞인 만큼 고양시는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특별히 2주로 연장, 코로나19 종식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은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 시행 △일제방역의 날 운영 △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의 경우 종교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위주로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들 4개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4월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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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53명에서 올해 73명으로 37% 증가했고 체육시설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집단감염이 없었으나 올해 들어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85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음식점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55명이 음식점 방문 등을 통해 확진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방역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 시설 공통사항을 포함한 핀셋 방역지침을 세워 △종교시설 △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음식점·목욕탕 등 4가지로 구분해 2주간 업종별 핀셋 방역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전 시설 공통사항으로, 시설 내 샵인샵(시설 내 시설) 이용금지를 권고한다. 이는 과거 고양시의 무도장·학원·종교시설 등 시설 내 카페나 음식점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카페·휴게실 운영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예체능학원·댄스학원·스피치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시설 40개소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주짓수·킥복싱 등 격투기관련 운동시설 33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반체육시설 1317개소에는 방역수칙 포스터 4000부를 배부한다. 포스터에는 주기적인 환기시행·마스크 착용·샤워장 및 공용물품 이용금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만2713개소의 음식점에는 업소별 최대이용가능인원(4㎡당 1명) 포스터를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권고한다. 목욕장 50개소에는 한증막을 제외한 찜질방·사우나 시설이 금지된다. 한증막의 경우도 제한인원을 16㎡ 당 1명으로 변경, 인원제한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인 민속5일장은 4월 28일 휴장하고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심콜 등 출입자관리를 강화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과태료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