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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강력범죄 및 여성대상 범죄피해자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이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연간 총 1500만원의 기부금을 사랑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탁해 이를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여성범죄 피해자의 긴급 생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동아리인 ’물사랑나눔단‘의 봉사활동과 연계해 대전경찰청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연 1100여 건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뜻하지 않은 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의 일상 회복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