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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의 회원사와 더불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일대일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감한다. 다만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이 혁신제품 개발과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