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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1일 200톤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법정조사다.
금강환경청 지역내(대전 37개, 세종 11개, 충남 89개, 충북 93개)에는 현재 총 230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들은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발생량 및 처리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별 발생농도 및 처리농도 등 상세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금강환경청에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강환경청은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검토·검증한 후 해당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와 함께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