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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1.5단계, 5월23일까지 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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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4.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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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이 모임행사 자제 및 개인방역 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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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증가세이나 의료체계 대응에 대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 서민경제 피해와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는 언제라도 재 확산 및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숨어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력한 제재보다는 가족 간 모임과 행사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증상(열, 기침) 있으면 검사 받기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참여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시는 업소와 시설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하루 3번 환기 △일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참여를 협회 차원에서 자율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은 8인까지 허용한다. 자세한 방역 수칙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상 통화와 마음의 선물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눠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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