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들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기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모의거래를 통해 새로운 대주제도를 체험해봤다.
모의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에는 3000만원이 입금됐다. 3000만원은 금융당국이 정한 신규투자자 거래 한도다. 3000만원의 예수금으로는 약 2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이 140%이기 때문이다. 업틱 룰로 인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제한됐다.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은 대형주만 거래가 허용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나마 증시가 하락장이었던 덕에 3000만원으로 47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변동성이 큰 바이오주로는 수익을 냈지만, 최근 대차잔고가 급증해 투자했던 소비주는 주가가 올라 손실을 봤다.
생각보다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었다. 거래소 시스템을 통한 대주 매도 수수료는 대주 금액의 0.24% 수준이었다. 향후 증권사마다 다른 거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대형 증권사 HTS 거래 수수료가 0.015~0.0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자체가 10배 가량 비쌌다. 대주 기간에 따라 이자도 더 붙을 수 있다.
모의거래에 비하면 변동성을 키울 요인도 더 늘어난다. 모의거래는 대주 물량을 10만주로 제한해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주 물량이 각 종목마다 다를 수 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함께 재개되기 떄문에 이들이 더 큰 물량을 동원한다면 개인투자자 수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차시장은 도매시장, 대주 시장은 소매 시장으로 비교될 정도로 일단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겨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