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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방세 고액체납 ‘가상화폐’ 압류 체납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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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5. 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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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상자산 압류해 매도 체납세 충당 예정
순천시청(2021년)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가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조회 의뢰했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조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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