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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 일까지 근로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12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하며 기존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aein@djbea.or.kr)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대전비즈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