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모바일의 경우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말 가구당 50만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