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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사전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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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5.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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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 확인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 확인제’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대기, 수질, 위험물, 도시계획 등 타법 검토를 통해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향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강환경청은 올해 신규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지 사전 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효과, 업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강환경청 지역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2016년 72000톤에서 2018년 10만2000톤까지 40% 이상 증가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수도 2016년 말 580개에서 2020년 말 122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허가는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허가(승인) 이후 시설설치가 이뤄지는 다른 환경 영업자 허가와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입지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입지 사전 확인제는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이런 입지규제 여부를 금강환경청이 확인해 주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자문해 주어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지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입지사전확인 신청서와 함께 금강청 화학안전 관리단에 제출하면 되고, 화학단에서는 1차 서류검토, 내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입지제한 사항을 검토 의뢰해 취합된 사전확인 결과를 사업자에게 회신한 후 허가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이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정확한 사업예정지 주소, 계획업종, 생산예정 제품, 유해화학물질 취급품목 및 취급예정량 등이 제시돼야 보다 정확한 사전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입지사전확인 신청서는 금강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은 우편, 모사전송을 이용하면 된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입지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느끼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에 대한 어려움 해소 및 시간적·경제적 피해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하는 상생하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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