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이 업소 이용자 10명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수정구에 위치한 이 업소는 지난 8일 새벽 12시 30분경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으로부터 게임테이블 3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 9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업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