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부인 A(60대·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경기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술에 취해 남편이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절구로 남편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다.
하지만 당시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부인 A씨가 신고한 점, 범행도구를 제출받은 점 등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부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17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