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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新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해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하에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