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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 경기행심위 결정에 따라 성남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즉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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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5.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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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결정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에 청구한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남시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비공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8,9월 2018~2019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 및 여비지출결의서’와 ‘2018~2019년 성남시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를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여비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와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출증빙자료들과 혼재해 해당 자료의 열람을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각각 ‘정보부존재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성남시민연대는 경기행심위에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경기행심위는 최근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결정은 위법하다며, 여비지출증빙서류와 업무추진비 회계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통보했다.

공개 결정 이유를 보면 여비지출증빙자료의 경우 기간 및 공개 대상기관이 특정돼 있고 여비지출품의서의 첨부서류와 여비지출결의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회계서류를 말하는 것임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회계 증빙서류나 여비지출품의서의 첨부서류, 여비지출결의서는 지출결의서나 카드 전표 등을 말하는 것임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개청구 분량이 과다해 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정보비공개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문제라며 공개청구 분량은 정보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경기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즉각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여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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