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 그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평택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 박찬주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해수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현장 점검 시 개인위생과 대인간 거리유지 등 생활방역수칙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