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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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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05.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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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으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근절
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 말까지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이 그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평택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 박찬주 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해수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수면 현장 점검 시 개인위생과 대인간 거리유지 등 생활방역수칙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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