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 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 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