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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된 도유 일반재산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로 일반재산의 체계적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대부비율 및 징수율 △변상금 부과·징수 △무단점유 조치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지사 기관 표창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고 올해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금을 27.5%로 적용(차등20~30%)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의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보존 부적합 토지를 선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200만원을 지원받아 도유재산 및 시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