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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농지·임야 개발 행위 166필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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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5.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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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세종5
세종시청
세종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개발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면(연기·연서·금남·전의면) 농지·임야 1231필지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3.5%인 166필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했고 불법전용과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뤄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 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경영계획 미 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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