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시는 24일 의왕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들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의왕시수어통역센터는 시에서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 전문 자격을 갖춘 수어통역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 업무처리를 할 때 의사소통에 불편 없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어통역 민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민원실 방문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예약한 후 이용 가능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수어통역서비스가 장애인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없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사회적약자 배려 전용창구 운영, 외국인 전화통역서비스 및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