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부설 유료주차장은 당초 10분에서 1시간으로 감면 시간을 확대, 주차장 입차 후 1시간 이내로 출차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불법 장기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