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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공공의료데이터 7부능선 넘었다…첫관문 IRB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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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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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여곳 중 메리츠화재 포함 단 2곳만 신청접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하면 보험요율 조정 등에 유리…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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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에 남들보다 먼저 한발짝 다가섰다.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길이 4년 만에 열린 가운데 메리츠화재의 연구계획서 및 심의면제 요청서가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신청 접수처리됐다. 10여곳의 보험사들이 지난 4월부터 IRB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접수처리조차 되지 못하고 번번이 퇴짜를 맞았지만,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생명보험사 1곳이 최근 접수 처리되면서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물꼬를 트게 됐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IRB의 요건을 만족한 것만으로도 7부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와 생명보험사 1곳이 IRB에 제출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계획서와 심의면제 요청서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IRB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위원회로, 현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심사를 맡고 있다.

IRB의 심사가 끝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심평원)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하면 보험사는 공공 의료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B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심사접수조차 받지 못한 보험사들이 태반이었다. 연구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거나 계획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으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심평원은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 비식별 처리된 환자데이터세트를 제공했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중단됐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성별이나 연령 등 기본정보에 따른 진료내역, 원외 처방내역과 같은 치료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어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2017년 이전 의료데이터나 해외 의료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확도가 떨어져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잡았고 소비자의 부담도 커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IRB에 신청접수가 됐다고 통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보험요율 조정과 헬스케어 사업의 고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몇 년간 전략적으로 자동차보험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장기인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실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2018년 2347억원, 2019년 3013억원에 이어 지난해 4334억원까지 3년 연속 순익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상품 설계로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 향상도 기대해 볼만하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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