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위반 등 비조치 예외 경우도 정해
금융위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비조치의견서 적용 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인 오는 9월 24일까지다. 적용대상은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다. 규제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비조치 예외 경우도 정했다.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