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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광명시 소재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은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