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만족도 높고 상담수요 많을 경우,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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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 하기로 하고,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해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해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이달까지 완료했다. 올해 6월부터 참여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할 예정이다.
배영근 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 법률서비스 분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에 뜻이 있는 법무사들에게 사회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