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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332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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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5.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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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신고 12만8538건…전년 대비 11.2% 증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급증
금감원, 수사의뢰 및 법률지원 등 적극 대응
지난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팁과 함께 피해신고센터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지난해 12만8538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1.2%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6만208건으로, 같은 기간 58.8%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상담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모든 유형에서 피해신고와 상담이 대폭 늘었다.

법규와 절차 등에 대한 단순 상담은 12.1% 감소한 6만8330건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관련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크게 줄어든 반면 비대면 대출상담 증가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한 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센터는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등 134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504건은 계좌지급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1346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를 실시했다.

또 신고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꿀팁’을 안내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하는 이자계약 무효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등록 대부업·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 시 무료 변호사 활용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 링크 클릭과 전화 대응 금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행위 의심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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