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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이사회 운영·은행장 승계절차에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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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5.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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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17건·개선사항 25건 조치
임직원 대상 과도한 소송비용 지원도 개선 지시
신한은행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외이사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사외이사를 계속 활동하게 하는 등 미흡한 이사회 운영 사례가 드러났다.

은행장 경영승계계획과 육성 후보군 관리도 소홀했고, 임직원 소송비용 지원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신한은행에 사외이사와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 등 17건의 경영유의사항과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정책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절차 미흡 등 25건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신한은행이 2018년 12월 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을 위한 사전승인 안건을 이사회에 올렸는데, A부행장보의 직무배제 사실과 사유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책임성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일부 사외이사가 소속 위원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2년 연속 받았음에도 해당 사외이사를 계속 활동하게 했고, 외국인 사외이사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통역전문가 지원 등의 개선활동에도 소홀했다.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경영목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은행장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은 지주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해놓고, 이사회에서 은행장 경영승계계획 및 육성후보군 관리와 관련해 별도로 심의·의결하지 않고 있었다.

또 2017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 조 회장의 경영비전 등을 고려해 은행의 ‘2020경영목표’를 수정하면서도 은행 이사회에서 별도 논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임직원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개선을 명령했다.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형사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판결 확정 시까지 비용을 지원했다. 또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환수시점에 대한 명시적이 규정이 없고 퇴직자에 대한 채권보전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환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소송지원 금액이 상한이 없다는 점과 환수금액 산정 시 불합리하게 감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관점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도 지시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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