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률 3세대 대비 10% 낮지만
보험금 많이 받으면 최대 300% 할증
30일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인상되며, 자기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절감을 담고 있다.
눈여겨볼 항목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의 비급여(특약) 부문이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4세대에는 급여(주계약)과 비급여(특약)을 분리했다.
비급여 항목은 또한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 할증을 적용시켰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이용하지 않으면 5% 내외의 할인도 해준다. 하지만 100만~150만원 100%, 150만~300만원 200%, 300만원 이상 300%로 단계별 할증이 적용된다.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다음해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의 4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자기부담률을 30% 늘리면서 보험료는 1~3세대에 비해 낮다.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약 70% 저렴하다.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과 대비해도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 병원 이용률이 낮고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유리한 셈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갱신이 도래한 보험자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사들은 손실 규모가 커지고 합산비율(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합한 금액)도 팔면 오히려 손해인 100%를 초과하면서 1세대 실손은 15~19%, 2세대 실손은 평균 10~12%의 보험료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보장률이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공적보험의 보완형 상품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 비급여 항목만 특약으로 분리돼 있고 모든 상해·질병을 보장해주는 3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유지하면 해당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계약되기 때문에 어차피 4세대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현재 실손 보험이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갈아타거나 실손가입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자신의 의료 이용 행태에 맞는 보험을 꼼꼼히 따져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