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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유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안산시의 노력이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