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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에 따르면 무질서한 개발 확산으로 인한 적정 기반시설 부족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에 대해 6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월 고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15개 지역(19.93㎢)에 이른다.
처인구의 경우 △정량적 분석 상위지역 (남동,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원삼면 좌항리) △용인SK 인접 (원삼면 가재월리·고당리·독성리·죽능리) △용담저수지 주변 관리(원삼면 사암리) 등 9개 지역이다. 기흥구의 경우는 하갈동, 상하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보라동 등 개발행위허가 높은 6개 지역이 해당된다.
시는 이 지역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단 수지구와 달리 처인·기흥구는 개발형태의 다양성으로 주거형과 근생형 구분이 어려워 주거·근생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단, 도로경사도는 15%( 산지 입지형 12%)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시는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이상은 폭 6m 이상, 5000㎡이상(단 처인구는 1만㎡ 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강화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