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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 재산을 증여·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특수이해관계인 명의의 소유 부동산 480명, 2500여개 물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수조사 했다.
이 중 12명, 21개 물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8명, 16개 물건에 대해 결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변칙 이전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원상회복이 되는 즉시 관할법원에 부동산 압류를 신청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