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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서민금융에 연 2000억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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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6. 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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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으로 출연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달 21일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하는 기관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는데,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해 0.5∼1.5% 요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 돼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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